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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4개 조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제69조

조문 72 / 124
제69조
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
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"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(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)상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말한다. <개정 2020.9.8>
1.
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
2.
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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